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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2016.12.01 선고 2015나2016239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3.02.15 선고 2011도5835 판례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대법원 2012.04.04 2011라145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5상,327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례